작성자
고영임 등록일시 2003-6-9
첨부파일 조회수 33
제 목
공동주택 단지외곽 부출입구 설치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여쭈어보니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단지내 입주민들(1,149명)의 요구가 있어 단지외곽의 담장을 일부 철거(폭:2.5M정도)하고 부출입구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출입구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단지밖의 인근주민의 반대가 있어 합법적으로 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시행코자 구청 담당직원에게 그 절차를 여쭈어보니, 담당자께서는 " 단지외곽의 부출입구 설치는 행위허가로 가능하지만, 담장철거후 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 입주민들의 통행로가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사도로 바로 연결됨에 따라서, 이는 구청에서 부출입구 설치시 사도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임에 따라서 이는 개인 사유재산보호원칙에 반하고 구청 권한밖의 일이므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더불어, 만에하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근주민의 동의서도 필요하다고 부연하여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경우에 부출입구 설치가 불가능 한지요.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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