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정순 등록일시 2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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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건물의 용도변경..

이태원에 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1970년이고 대지 100평에 건평 120평인데 지하 및 1,2층이 각각 40평 씩입니다.
건평이 100평을 상회하므로 매매시 매수자의 취득세 중과 부담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 때 지하층을 주차장 및 사무실 등 근생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게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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