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영아 등록일시 2003-6-16
첨부파일 조회수 48
제 목
주차장 신축시 공유면적 변동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단지내(714세대) 기존 주차장 대지위에 철골조로 주차장을 설치(약500㎡)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주차장이 건축물 밖의 대지에 구획되어 있으므로 현재 세대별 건축물관리대장의 공유면적란에 주차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에 늘어나는 주차장 면적(500㎡)을 세대의 평형별로 나누고 각 세대의 건축물관리대장의 공유면적란에 주차장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대별 건축물관리대장의 공유면적 증가행위가 증축행위【예: 103호의 경우 전유면적(34㎡)+기존공유면적(8㎡)+주자장증축면적 추가(0.3㎡)=42.3㎡】에 해당되므로 불가하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총괄표재부에 부대시설로서 주차장만을 표시하면 되는지요? (^^)
아울러, 철골조로 주차장 신축시 단지내 건폐율, 용적율의 변동이 수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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