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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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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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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목
교통광장 도로 사선제한
* 수고하십니다.
1. 교통광장에 대지가 접한경우 (대지 3면에접함: 전면 -교통광장 ,
좌측 -35m 도로,우측-25m도로) 전면은 도로 둘레의 1/8 이상임.
이런경우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은 어느 쪽 기준인가요?
예전 질의회신 내용(건교부해설99.5)은 교통광장 반대편 가각정리까지인데
이기준에 준하는지요. (윤선생님 책 :2002년해설 1- 808페이지에 나옴)
아님 허가권자 협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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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광장 도로 사선제한
장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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