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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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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화 |
등록일시 |
20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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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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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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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티의 정의 |
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3항 라목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피로티의 바닥이 GL보다 80CM정도 낮고 피로티의 층고가 2.4M인 경우 피로티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물론 벽면적은 피로티 층 벽면적의 1/2이하이며 피로티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해당 구청담당자의 말로는 피로티의 바닥이 GL과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상기 조항에는 그러한 의미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상기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친절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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