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궁굼이2 등록일시 2003-7-14
첨부파일 조회수 62
제 목
도로...

수고하십니다.!
도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왜이리 어려운지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라면 도시계획 확인원에 표기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도로법이나 사도법에 의한 도로도 도시계획 확인원만 가지고 확인이 되나요?
즉 도시계획확인원에서 건축법 제2조 "가"에 의한 도로임이 확인이 안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도로법이나 사도법,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가요?
2.도로관리대장에 등록이 안된 도로라면 건축법 제2조"나"에 의한 도로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면 되는지요.

우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해서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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