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궁굼이2 |
등록일시 |
2003-7-14
|
| 첨부파일
|
|
조회수 |
62 |
|
제 목
|
도로... |
수고하십니다.! 도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왜이리 어려운지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라면 도시계획 확인원에 표기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도로법이나 사도법에 의한 도로도 도시계획 확인원만 가지고 확인이 되나요? 즉 도시계획확인원에서 건축법 제2조 "가"에 의한 도로임이 확인이 안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도로법이나 사도법,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가요? 2.도로관리대장에 등록이 안된 도로라면 건축법 제2조"나"에 의한 도로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면 되는지요.
우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해서요~ 수고하십시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