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작성자
|
궁금남 |
등록일시 |
2003-7-18
|
| 첨부파일
|
|
조회수 |
60 |
|
제 목
|
옆집건축시거리,일조권,내부관망에대한건 |
수고하십니다,저희집은3층건물입니다.바로옆건물이3층짜리건물을 짓고있는데 저희집과는벽과벽사이거리가1m도채안됩니다.또한저희집1,2,3층 옆면으로창문이있는데지금짓고있는집 역시저희집 창문과마주보고창문을설치하고있습니다.그렇게설치될시건물벽과벽사이거리가채1m도안되는시점에서1층2층3층의세입자들은일조권침해와마주보는창문으로인해 내부관망으로 인한사생활침해를받게됩니다.벽과의거리는어쩔수없더라도창문의위치는구청에민원을해서라도바꾸고싶습니다현재짓고있는집의집주인은자기건물을자기가짓는데무슨상관이냐며들은체도안하고있습니다.바쁘시더라도저의궁금한점을 풀어주세요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