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종실 등록일시 2003-7-19
첨부파일 조회수 73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행정기관 바로 옆에서 기존에 14평의 토지에 13평의 건물(일제시대 소도읍가꾸기 시절에 소유자의 땅을 정부에 희사하고 대신에 정부에서 지어준 건물)에서 4인가족이 살다가 얘들이 커니까 집안이 너무나도 좁고, 또한 비가오면 누수현상이 너무 심하여, 2년전에 외벽을 두고 내부 공사를 하다가 이왕 하는 김에 다시 그 위에 약11평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형사소송법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건축법제 83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와 함께 자진 철거시까지 매년 2회에 걸쳐 부과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건폐율 40%, 용적율 80% 지역입니다.

우선적으로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법을 지키지 않은 저에게 중대한 과실과 잘못이 있슴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처벌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년전에 내부공사및 증축공사를 약 3개월동안  할 때 행정기관의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출,퇴근때나 점심시간에 매일같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도, 당시 저에게 공사(증축)의 중지나 기타 어떠한 조치를 하였다면 증축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 살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이제서야 내리는 행정기관이 다소 원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의 잘못을 기관의 잘못으로 돌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현 건물이 아래층과 콘크리트 철근으로 레미콘 작업을 통해 맞물려져 잇어 도저히 철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철거가 된다면 방1개에 4식구가 산다는 것이 .....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에도 일부 책임을 물으라고 합니다.
주위의 여유 토지도 전혀 없어, 도저히 법으로는 양성화 조치가 않되는 상황입니다.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낼 여력도 되지 못하고, 설영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내어야(년간 약 6백만원) 하는데 이를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아직 벌금이 부과된 상태는 아니나, 행정에서 고발조치하면 벌금이 부과될 것인데 그러면 저의 직장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 .....
또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행정기관의 이통지를 접하고 지금 며칠째 저희 내외간은 잠도 못자고, 그냥 어려워도 그대로 살걸 괜히 욕심을 부려서 집을 증축한데 대하여 발등을 찢도록 과거를 후회하고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등, 차라리 증축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등기가 되어 적법한 건물로 인정이 된다면 은행에 빛이라도 내어 그렇게 하고,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있고 싶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윗층을 임대로 내어 다세대(다가구)로 변경하면 방법이 있지도 않겠느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처음 뵙습니다.
아무런 연고나 도움드리것도 없이 이렇게 여쭈어보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체면도 없고 마음에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에게 처한 사정이 너무 어렵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되어서, 달리 방법이 없어 이렇게 체면 불구하고 선생님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저의 얘들과 저희 내외간이 마음 편한 세상을 살아 가게 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 저것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행정기관에서 철거를 직접 이행하도록 요청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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