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상목
등록일시
20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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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파트?
고견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기존의 2동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면서
A동은 12세대 B동은 12세대 로(동당 다세대 기준에 적합한상태)
총24세대입니다 ....
주촉법에 세대수가 20세대이상이면 사업승인대상인데
위같은경우 기존건축물을 사업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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