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시민 등록일시 2003-7-24
첨부파일 조회수 41
제 목
하자보수이행과정에대하여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이행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그 과정중에 입주자의 70%의 동의가 있고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찾아오는데 전세대의 70%의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건물준공이후 하자보증이 1년짜리에 해당하고 전체입주자가 아직
70%가 입주가 안된상태에서 한세대만의 하자보수를 위해 입주가
다되기를 기다리면 하자보증1년기간이 넘어버릴수도 있는데

70%라는게 전체입주세대수중의 것을 말하는건지 입주된세대수의 70%를
말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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