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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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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완 |
등록일시 |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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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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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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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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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중 창고시설은 어느 법에 적용되는지요? |
수고하십니다. 항상 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항만시설은 판매 및 영업시설에 속합니다. 항만시설에도 종류가 많은데, (예를 들면, 창고나 운영건물, 휴게소 등) 이런 시설들도 판매 및 영업시설의 적용사항을 모두 적용시켜야 하는지요.
창고같은 건물은 항만시설이나 창고시설에도 속하므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정과 창고시설의 적용사항 모두 적용시켜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물의 순수한 용도만으로 봤을때는 창고시설이므로 창고시설의 규정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어딨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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