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종택 등록일시 2003-12-10
첨부파일 조회수 250
제 목
사용승인시 일괄처리

용도변경중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신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사용승인때 경미한설계변경사항으로 일괄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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