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자연녹지지역에서 연접한 3개의 대지에 10,000㎡이하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허가관청에 접수되었을 시 허가의 우선권에 대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어느 쪽을 적용해야 적법한 허가행위인지 알고 싶사오니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첫 번째로 접수한 ㉮대지 : 향후 건축허가신청시 8,000㎡의 개발행위가 수반 되는 교통영향평가 두 번째로 접수한 ㉯대지 : 향후 건축허가신청시 7,000㎡의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심의 세 번째로 접수한 ㉰대지 : 개발행위면적 6,000㎡를 수반하여 복합민원으로 신청한 건축허가 갑설 :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모두 실질적인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는 허가 행위로 간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대지에 우선권을 주어야한다. 을설 : 교통영향평가,c건축심의는 실질적인 허가행위가 아니고 심의신청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는 것 등으로 하여 허가행위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지에 개발행위의 우선권을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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