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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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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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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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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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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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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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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분류에 관련하여.. |
쇄도하는 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6호 나,다목에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판매시설과 근생 및 업무시설이 층별로 구분되어있을 경우에 각용도별 면적과 주차대수 산정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상11층 : 휘트니스센타(근생) 9,10층 : 찜질방(근생) 8층 : 종합 클리닉센타(업무) 6,7층 : 학원(업무) 1-5층 : 패션전문매장(판매) 지하1층 : food court(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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