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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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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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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적용
일단의 대지에 건폐율60%, 용적율300%에 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미착공중에 있고 법령이 개정된 현재
(건폐율60%, 용적율200%) 상기 필지를 두 개로 분할하여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맞벽건축으로 설계변경할시
부지번은 현행법을 적용하더라도 본지번은 허가받은 용적율을 적용할수 있느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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