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기태 등록일시 2004-4-21
첨부파일 조회수 55
제 목
다가구증축시 내부계단의 법정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늘 항상민원인에게 힘이되는 답변너무도감사합니다
다구주택 2층(48.01m2)을 3층(29.87m2)으로 증축하여 복층세대로 쓰려하고자 하는데 이때 내부계단을 신설하려하는 데 꼭 철근콘크리트계단으로하여야하나요?층고는 2.7m 정도됩니다.내부계단신설시 어떠한 건축법의 규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성품으로나오는 자바라형식의 철재계단을 써도 되는 지 답변기다리겠읍니다(전체연면적은 178.94m2입니다,증축면적포함) 오늘도 그럼수고하시고요 안녕히계세요


다음글 : 형질변경 가능여부에대한 문의.. (김학규)
이전글 : 설계상 하자보수 (지나가는사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다가구증축시 내부계단의 법정제한이있나... 김기태 2004-4-21   55
  1  다가구증축시 내부계단의 법정제한이있나... 윤혁경 2004-4-23   80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