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석민
등록일시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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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5
제 목
미관지구후퇴선내 부설주차장
지난번 답변은 매우 감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인데요..
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미관지구후퇴선에는 주차장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983년 당시에도 주차장을 설치 못하였는지요? 증축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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