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희섭 등록일시 200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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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희 옆집의 공사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저희집의 정북방쪽으로 있던 주택이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빌라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에는 마당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던 그 쪽에서
마당이었던 부분까지 빌라공사를 합니다.
그에 따라 저희 집 벽 바로 옆 50센티미터까지 접근하였습니다.
물론 그덕에 북쪽 창문은 매우 어둡고,
저희집도 오래된 집이라 후에 증.개축을 하여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집은 4층짜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에 2~3층으로 올리려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증개축때
북쪽집의 일조권을 확보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짓고 있는 북쪽집의 공사를 중지시거나,
거리를 더 띄우라고 요청해야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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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조권은 정북쪽으로만 확보 윤혁경 2000-12-26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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