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석사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인데요, 국외 건축법 자료가 필요한데, 어려워서 찾을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를 원하는 부분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공지, 공개공간, 조경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이러한 단어들이 미국법 또는 일본법에서 어떠한 단어로 번역되어 사용되는지를 몰라서 자료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외 법률자료가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구요,(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공지, 공개공간, 조경등의 시설기준에 대해) 번거로우시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방법이라도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도 힘드시면 공개공지, 공개공간, 조경 등의 단어가 미국법과 일본 법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라도....
하도 답답해서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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