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목의균 등록일시 2001-1-15
첨부파일 조회수 428
제 목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구분기준

공동주택의 구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다세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설계직원입니다.
1층에 주차장(피로티구조)과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계단실을 두고 2~5층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다세대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아서 보다 정확한 해설일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3항에 보면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M2이하인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다항을 보면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아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이하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건축법.조례해설집중 질의회신(I-129페이지)질의회신중 건교부고시(58070-1622. 99.5.3)에서보면 1층이 주차장(피로티구조 포함)이고 2~5층이 주택의 용도일 경우에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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