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조경기준 올려주신것 무척이나 감사합니다.다만 애매모호한 문구가 있어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옥상조경때문인데요 올려주신'조경기준'내용을보면 옥상정원이 전체조경면적의 몇%까지 가능한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귀찮으시겠지만 저같은 문외한도 알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시면 안될런지요. 예를들어 대지면적이 1000m2일때 연면적상 15%의 조경을 해야된다면 몇%나 옥상조경으로 할수 있는지(물론 서울시 기준입니다) 그리고 옥상조경 면적을 100% 조경면적에 산입 할수 있는지요, 예전에는 1/3만 옥상조경으로 가능하고 설치면적의 50%만 인정해주는 조항이 명확히 있엇는데요. 이번 조경기준 내용으로는 좀 명확하지가 않네요
제 5 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이조항을 문구대로 해석하면 조경의무면적의 90%는 옥상조경이어도 된다는 건지??? 귀찮으시겠지만 저같은 문외한도 알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시면 안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