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재호
등록일시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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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7
제 목
피로티구조의 바닥면적 산출방법
아파트 전동에 1층을 피로티로 계획하였을경우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3호 라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일경우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에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공동주택의 경우를 1층부분의 아파트 출입을 위한 계단실도 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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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티구조의 바닥면적 산출방법
최재호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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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로티에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등이...
윤혁경
2001-1-27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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