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인혁 등록일시 2001-2-2
첨부파일 조회수 72
제 목
건축법상 1동건물의 정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효창동에 사는 최인혁(남,34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 무허가건물 양성화기간에 신고가 되지 않아서 건물분재산세를 내지 못해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공적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저희집이 유관상으로 옆건물과 붙어있다고 해서 단독건물(1동건물)로 보기어려워 발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건축법상 1동건물의 정의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닌다.
참고로 저희집은 붙어있는 집과 지붕의 높낮이,창문의 높낮이가 다르며 별도의 화장실과 부엌이 있으며, 두건물사이에는 연결통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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