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현재현 등록일시 2001-2-12
첨부파일 조회수 47
제 목
무허가 건축물 추인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럼 현행 법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관계법(시행령.시행규칙)인지
그러면 추인을 받을수 있는 용도 및 면적이
따로 법 조항(조례)로 정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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