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정은 등록일시 20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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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문의

다름이 아니오라 고속도로 건설 현장용 임시 레미콘 플랜트장을
설치 운영 코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려고 해당 관청에
구비 서류 ( 배치도 , 평면도 )를 첨부 하여 신고코져 하였으나
환경 방지 시설 신고 필증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건축법상 환경 방지시설 신고
필증이 필히 첨부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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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문의 윤혁경 2002-5-2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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