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진환 등록일시 20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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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7항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7조7항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위조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9조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1970년 준공된 서주연립주택[18세대] 외벽으로부터 13m정도 떨어진 곳에, 1994년 주유소가 들어섰습니다. 2002년 현재, 서주연립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자하는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7조7항 특례적용시, 기존 서주연립주택[1975년준공]에 주유소[1994년]가 뒤늦게 준공되었으므로, 7조7항의 적용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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