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정훈 등록일시 2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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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증축에대하여

기존건물(4층)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1개층 증축(699㎡)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존건물(4층)이 건축한계선(6.5M)에 걸려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에 내용과 2번의 내용중 어떤것을 적용하는지....

1.300㎡ 이상인 증축은 신축처럼 적용하여 기존건물도 건축한계선을
   지켜야한다.
2.증축일경우 증축부분만 건축한계선을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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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증축에대하여 윤혁경 2002-6-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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