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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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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
등록일시 |
2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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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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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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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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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증축에대하여 |
기존건물(4층)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1개층 증축(699㎡)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존건물(4층)이 건축한계선(6.5M)에 걸려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에 내용과 2번의 내용중 어떤것을 적용하는지....
1.300㎡ 이상인 증축은 신축처럼 적용하여 기존건물도 건축한계선을 지켜야한다. 2.증축일경우 증축부분만 건축한계선을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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