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신축다세대 4층을 하나 구입하여 베란다 샤시 공사를 하다 일조권 관계로 옆집에서 민원제기를 하여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관계로 글을 띄웁니다. 집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로 6미터 정도 되는 통과도로가 있고, 그 길 중심으로 북쪽방향으로 건물은 10미터 접도하고 있고 건물방향은 남에서 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한층에 2세대씩 4층건물이며 지하층은 주차장이고 중앙 복도 기준으로 남측에 한 세대 북측에 한 세대씩 있습니다. 우리집은 길하고 붙어 있는 방향으로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측벽구조는 접도하고 있는 남쪽 방향과 동쪽 방향은 3층까지 건축선을 따라 콘크리트 벽을 따라 곧장 올라가고 4층에서 사선관계로 안으로 들어간 베란다로 되어 있고, 북쪽은 건축법53조 시행령86조 관계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기한 집은 우리집기준 동쪽에 있는 단독주택으로서 우리집 우측벽과 경계담과의 거리는 1.5미터는 족히 되고 일조관계도 아침부터 저녁4시까지 족히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석양빛이 잔디에 좋다고 고집하면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많아서 그 만큼 집이 필요한 관계로 일조권 관계는 사방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고 정북방향으로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문제를 걸어 저희는 일조권이 아닌 불법관계로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를 명받았습니다. 베란다에 난방보일러, 세탁기. 수도등이 설치되어 있어 우절기에는 콘센트에 비가 들어가서 전기 차단기가 떨어지고 동절기에는 얼까봐 엄청 걱정됩니다. 한번 철거와 벌금까지 감수하고 꼭 베란다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강제 설치가 벌금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지 또한 부과된다면 몇번이나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옆집관계는 무척 안 좋은 상태인데 민원제기를 계속한다면... 베란다 지붕을 특수 유리로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답변이 어려우면 이메일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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