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인 연면적2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입니다. 15M도로를 전면도로로 접하고 있으나 도로 경사가 심하여 후면의 막다른도로(막다른도로길이11M)를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설계하였습니다. 현재진입로(막다른도로)의 지적상 폭은 3M이며, 실재현장은 폭이 4M입니다. 주차대수가 13대일경우 본 막다른 도로를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하는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설계상 대지내의 진입로의 출입구폭은 3.5M이며 대지내 6M의 회전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출입구폭이 아니라 진입로(막다른도로)의 폭에 다른 법적인 규정이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질문이유는 주차대수8대이하일경우 특례법에 의하여 진입도로폭이 2.5M이상이면 되나, 8대 초과일경우 도로폭에 규정이 있다하여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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