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고형준 등록일시 2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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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제 목
리모델링지구??


이번에 건교부에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제31조 (용도지구지정)에서 '리모델링지구'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리모델링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가져오려는 듯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지역이 리모델링지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지구'가 나오게 된 배경과 어떤 지역이 지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건축법에 관해서 질문을 올려야 하는 사이트로 알고 있지만 '리모델링지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많이 연계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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