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승식 등록일시 2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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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주단지를 개발하고자...

대상은 지방의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이주단지로 지정된 일반거주지역입니다.
지금 2종 일반거주지역이며 4층, 용적률 15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주단지는 한 블럭 정도의 적은 면적이고 이미 주변에 온통 15층 정도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이주단지로는 그 성격이 거의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판단되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용역을 주어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 관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느 선까지 (시 혹은 도?) 올라가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상지역은 창원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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