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충래
등록일시
20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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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
제 목
근린생활시및 다가구주택
4층건물면적 200평 총 24세대 건물입니다
1층은 5세대로 근린생활 시설이며 45평
2.3. 4층은 19세대로 155평건물로서 준공당시부터 전건물물이 다세대주택의 행태로 건립되어 2001. 8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전세대(24세대)주거용으로 입주가 된 상태에서 전건축주로부터 매수를하여 2001년 12월 28일자로 인수를 하여 현재 1층 5세대에 대하여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1: 1층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에의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변경없이 사용될경우 건축법에 저축이되는지
문2 : 상기사항이 건축법에 저촉된다면 이행강제금산정기준 법제14조(100분의10) . 법제26조(100분의3)중 어너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3 : 근생을 주거용 사용일경우 법제83조4항단서조항에의한 총부과회수5회로에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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