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창수 등록일시 2002-9-18
첨부파일 조회수 99
제 목
미관지구후퇴선 조경면적산입에 대해

선생님의 답변에 따르면 면적은 산입할수 있으며, 그 기준의 없어 일선 부서에서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현재 그러한 문제로 일선 부서와 통화를 하면 전혀 산입할수 없다라고 답이 옵니다.
그 기준이 없어졌다면 조경면적산입에 대한문구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 어떨런지요?  사실 조경면적 혜택도 없고, 사업비도 더 들어가는 일을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기준이 있다가 없어진것 같은데 그 연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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