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무산 등록일시 2002-9-24
첨부파일 조회수 39
제 목
개발제한구역내 증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제 친지가 종로구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건물을 샀는데 너무 낡아 개축을 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봄입니다.
원래 있었던 주택(개발제한구역내 관리건물)규모보다 작게 지어서 98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살다보니 너무 좁아서 창고라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증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규에는 신축이나 개축 후에도 증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축후에도 신고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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