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지가 종로구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건물을 샀는데 너무 낡아 개축을 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봄입니다. 원래 있었던 주택(개발제한구역내 관리건물)규모보다 작게 지어서 98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살다보니 너무 좁아서 창고라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증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규에는 신축이나 개축 후에도 증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축후에도 신고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