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채미라 등록일시 2002-9-24
첨부파일 조회수 139
제 목
일조권에 대해....

저희 집은 총 5층짜리 건물로 된 빌라 입니다.  1층은 공용주차장이구, 2층이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저희집 앞베란다 앞에 1층짜리 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앞집이 집을 허물고 2층짜리 건물로 신축을 한다고합니다.

그렇게 돼면 저희 집이 그집에 의해 가려서 해가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 배란다가 거실과 연결 돼 있어, 지금까지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왔구요. (완전 방향은 아니지만 거의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됍니다.)

그집 앞으로 2m정도 돼는 길이 있구여.  도로는 아니구 그냥 골목길입니다.

집을 못 짓게 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 집과 몇 센티미터의 간격을 뛰우고 집을 지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창문은 내게 된다면 저희집 배란다 쪽으로 낼수도 있는지 궁금하구여~

다시 요점을 말씀드리면,  앞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집이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움을 최대한 가만하기 위해서는 몇센티의 간격을 뛰우고 집을 지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알고 있는건데 이것도 적용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한다.
가.높이 4m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 이상
나. 높이 8m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2미터 이상
다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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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조권에 대해.... 윤혁경 2002-9-2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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