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건축물에 대한 용도의 기재는 귀하의 의견대로 따로 기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가령, 공장의 부속 건축물로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 이를 공장으 로 기재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 총량 제에 저촉될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정화조관련법령 등 저촉받는 부분이 적지 않 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건축물임을 표시하고 각각 해당 용도를 표기하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합니다. 이건에 대해 특별한 예규가 없는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