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민태성 등록일시 2002-12-9
첨부파일 세차장.hwp (30Kbyte) 조회수 47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지내에 부대복리시설로 세차장이 가능한지 여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외에 부가적으로 자동차관련시설인 세차장을 주민복리향상을 위한 시설로 설치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조건사항]
1. 도시계획조례로서는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은 관리사무소에서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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