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를 보고 사이트주소를 알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추녀없는 옥탑출입문쪽에 보온과 풍우를 막으려고 2*3미터 크기의 알미늄샤시시설을 하였는데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열리는 공간을 제외한 남은 공간은 잡동사니 물품창고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도 아니기에 구청직원을 현지방문 요청하여 확인시켰으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시이기에 어쩔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왠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도 많이 있는데 크기나 비거주 등 위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