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태우 등록일시 2003-3-12
첨부파일 계획부지.jpg (84Kbyte) 조회수 108
제 목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관한 질의

첨부된 이미지 : 계획부지.jpg


계획대지가 도로폭이 다른 4개의 도로(8m,10m,6m,8m)에 접하여 있고,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 넘는 도로는 8m,6m일때, 전면도로는 그 중 가장넓은 도로인 8m도로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10m도로쪽은 높이제한을 10m도로로 적용가능한지요? 또, 10m도로와, 6m도로의 모서리 교차지점에서  지하도(6m도로에서 분기된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경우 대지의 모서리에서 도로사선의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바쁘시드라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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