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조사및 검사조서 작성에 관한 질문 -- 지하1층 지상6층의 근생을 건축허가 신청시(서울시) 건축허가조서를 당해 설계자가 조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허가권자가 대행시키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조례에는 4층이하로서 연면적2000제곱미터 이하는 당해 설계자가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이상인 건축물은 당해설계자가 조사를 할수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수없다면 검사조서를 다른 건축사를 지정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