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인 등록일시 2003-3-15
첨부파일 조회수 65
제 목
건축허가 검사조서

-- 건축허가조사및 검사조서 작성에 관한 질문 --
지하1층 지상6층의 근생을 건축허가 신청시(서울시) 건축허가조서를
당해 설계자가 조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허가권자가 대행시키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조례에는 4층이하로서 연면적2000제곱미터 이하는 당해
설계자가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이상인 건축물은 당해설계자가 조사를 할수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수없다면 검사조서를 다른 건축사를 지정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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