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성하 등록일시 2003-4-1
첨부파일 조회수 80
제 목
일조권의 채광방향

수고가 많으싶니다.

채광방향의 적용시 도로쪽의 채광방향은 도로 높고 낮음의 관계없이
신청대지의 레벨에서 적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신청대지의 도로 쪽과
그반대 부분의 레벨이 서로 상이할때 내대지의 가중 평균갑으로 도로 쪽 채광방향을 적용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쪽에 접한 내대지의 레벨로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새로이 추가된 채광방향의 정의에서 보면 지표면에서
본다 라고만 해설되어 있어 그 지표면을 산정함에 있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아 이렇게 질의합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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