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방향의 적용시 도로쪽의 채광방향은 도로 높고 낮음의 관계없이 신청대지의 레벨에서 적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신청대지의 도로 쪽과 그반대 부분의 레벨이 서로 상이할때 내대지의 가중 평균갑으로 도로 쪽 채광방향을 적용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쪽에 접한 내대지의 레벨로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새로이 추가된 채광방향의 정의에서 보면 지표면에서 본다 라고만 해설되어 있어 그 지표면을 산정함에 있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아 이렇게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