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진아 등록일시 2003-4-4
첨부파일 조회수 118
제 목
건축물의 절대 높이와 사선제한


1. "도로 사선 제한은 도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면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일정비율 범위 내로 규제하는 상대적인 높이 규제 방법이다. 이는 시가지의 개방감, 도로변 건축물의 환경, 도로상의 일조, 채광, 통풍 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51조에 의하면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였는데요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공원,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는 그 공지의 1/2되는 선을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로 변경된건가요?? 하천에서의 경우 높이의 지나친 완화로 고층 건물이 유발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천의 경우도 적용이 되나요??

2. 우리 나라 현행 법규에서의 절대 높이 규제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아파트 주동의 폭이 과다한 경우 느끼게 되는 위압감을 규제하기 위한 현행 법규의 공동주택 주거동의 최대길이 120m이하 규정" 이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어디 있는지요..

4. 미관지구와 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령 제 70조)의 조항은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되었다구 하는데요..대체 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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