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성호 등록일시 2003-4-7
첨부파일 조회수 53
제 목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질의

수고하십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부지내 가설건축물(허가대상)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을 통해 일반음식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가설건축물에도 일반음식점이 가능한지?
  물론 유원지내 기 허가된 용도(촬영셋트장)의 부대시설로 말이죠.
2)가설건축물에도 영업허가가 되는지?
3)바로 위에서 질의한 영업허가가 안되면 용도만 근린생활시설로 기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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