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다가구 주택(9가구)를 다세대(9세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던중 다시 다가구(9가구)로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 4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 규정에 -- 생략 --- 합병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세대, 연립등 용도를 말하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여러명인 공동소유의 주택을 말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