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상권설정이 되어있는 대지에 지상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아닌 일반 근생시설(2층)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전에 지상권을 해지해야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또 그걸 이유로 허가관청에서 사용승인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