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규홍 등록일시 2003-4-14
첨부파일 조회수 127
제 목
주차장 추가 확보여부?

안녕하세요!
건축문화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글을 올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지 5년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주차를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할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1. 본 건물은 1994.03.02  단독주택(다가구6가구) 연면적 349.75제곱미터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현재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건물을 6가구에서  8가구로 가구수 증가 건축신고(대수선)를  할 경우
(연면적 증감 없음. 칸막이벽 신설)
``가구수증가(2가구)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추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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