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엄마집 옆에 5층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정도의 거리를 두고 짓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의 엄마가 집을 짓였을때는 엄마네 땅에서 거리나 인접 건물에 대해서 일정 거리를 띄고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건축물은 한뼘도 안띄우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따지니까 서울은 땅이 좁아서 자기땅에 대해 다 짓을수 있다고 합니다.. 떨어지고 안떨어지고 하는것은 자기 맘이라구 합니다. 법이 바뀌어다나요? 정말로 법이 바뀌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띄고 짓지 않고 축대위에서 5층이라 비가 오면 그건물의 처마에서 흐르는 물이 엄마네 집의 옥상과 담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공사전부터 사전에 계속 말을 했는데도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을 떨어뜨렸더니.. 그대로 물이 옥상과 담으로 떨어지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직원은 나중에 민사소송를 내라고 합니다. 건축이 허가나 나구나서 민사소송을 내라는것이 말이 되는지요? 아직 공사가 완공된것은 아니구요..짓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