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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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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준 |
등록일시 |
20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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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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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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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 방화구획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1항 1목 내용에 보면,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계단실 부분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경우 계단실도 방화구획으로 보아서, 거실내에 배연창을 설치하고 계단실부분에도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계단실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보아서, 1항 2목에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시 거실을 제외한 엘리베이터나 복도, 화장실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은 면적산정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복도나 화장실등이 면적에 산정이 된다면 거실부분에 배연창을 설치할 경우, 복도나 화장실 부분에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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