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어린양
등록일시
2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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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
제 목
건축심의와 경과조치
현재 건축계획심의를 준비중입니다.
7월이면 용적율등이 바뀌게 되는데...
그전(6월30일까지) 심의를 득한다면 효력이 있는지요?
공동주택의 경우 심의를 득한시점과 사업승인을 득한시점이 다른경우(심의-6월내, 사업승인 7월이후), 어느것(심의와 사업승인)이 기준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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