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태건
등록일시
2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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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제 목
출입구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울 신축(1~4층: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5~14층:공동주택)할 경우
1.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와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분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면 1층 출입구를 분리 하여야 하고, 수직동선(계단 및 승강기)도 분리 하여야 하는지요? )
2. 주차장 부분은 근생과 공동주택부분을 분리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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